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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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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피임법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즉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합니다.
부연하면, 계획되지 않은 셩교가 있었거나, 콘돔을 사용하였는데 찢어졌다든지 하여 사용한 피임방법이 불확실 하였을 때, 또는 강간 등의 불의시 성교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법입니다.
응급피임법에는 응급피임약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제는 성교 후 72시간내에 고용량의 복합호르몬제를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더욱 고용량의 호르몬을 5일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실패하여 임신이 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중절수술을 하도록 할 정도로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호르몬제의 종류와 용량이 계산되어 1974년에 최초로 기술된 이래 1996년 미국 FDA에서 승인된 몇가지의 처방법으로 응급피임법이 정착되었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응급피임제로 따로 생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피임약 중에서 성분에 합당하게 조제하여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교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써 피임률은 약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4명중 1명 꼴은 응급피임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응급피임제를 복용 후에는 2-3주 이내에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용량 에스트라디올 제제를 5일간 썼을 경우에는 임신으로 연결되었을 때 반드시 중절 하여야 하지만 최근의 약제는 배란 5일 이내에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서 원한다면 임신을 지속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