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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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따릅니다. 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4월 기준이며, 운영사정상 약관의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시점의 약관에 적용을 받습니다.

    • 제 1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소속 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이 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체결한 산후조리 계약에 따른 당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입실서비스)
      • A. 사용입원실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B. 입원실은 입소당일 본 산후조리원 규정에 의하여 임의 배정한다.
      • C. 분만의 특성상 입실이 지연될 수 있다.

        1. 대기 상황은 최소 3박에서 최대 6박까지 발생할 수 있다.
        2. 대기 상황으로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때부터 조리원 이용기간이며, 병원 입원실에 따라 위로금을 환급한다.
        3. 대기 상황으로 취소 시 예약금 100% 환불한다.
        4.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참조.

    • 제 3조 (서비스내역)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내역은 다음과 같다.

        A. 산모 및 신생아 관리
        B. 각종 생활용품 제공
        C. 산모의 식사 제공(간식, 보양식 등 포함)
        D. 아기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E. 샴푸&두피마사지 1회, 운동 프로그램 제공
        F. 산모 교육
        G. 청소, 세탁, 소독방제서비스 제공
        H.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 제 4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 A.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며, 입실 도중 발견 시 조기 퇴실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남편 및 신생아(독감, 폐렴, 감기, 설사, 열, 유행성이하선염 등)
        2. 소아과 진료소견상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원된 아기
        4. 타병원분만, 본원분만 상황이 불가피하여 전원을 간 경우
        5.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 습관성 알코올 및 흡연자·정신질환자 등)

      • B. 상기 조항의 경우, 예약당시 예측 불가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
    • 제 5조 (입소 전 계약의 해약)
      • ① 이용자는 입소 전에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계약금의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 100%만 환급한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병원에서의 출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산모의 분만가능 상태, 태아의 상태에 따라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전원을 간 경우 포함)
        3.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 6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2.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는다.
      • 4.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5.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다.
    • 제 7조(면회안내)
      • 1. 조리원내 합숙은 보호자 1인(남편)에게만 허용되며, 유아나 어린이는 합숙이 금지된다. (남편이 조리원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산모님의 편안한 조리와 안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니 참고.)
      • 2. 독감 및 특정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남편분까지 포함한 모든 면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감염관리 지침에 따름)
      • 3.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산모님과 아기를 보호하기위해 남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면회를 전면 통제합니다. (맘스카페에서도 면회 불가)
    •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 1. 산모는 입소 전 자신과 신생아의 특이체질 및 건강상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입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및
            간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2. 입실한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 3. 입실한 산모, 남편과 신생아는 본원 산후조리원 산후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4. 이용자는 산모 본인과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하여 본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규칙과 일정을 지키며 생활하여야 한다.
            산모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행동의 제지 및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9조 (시설사용료)
      • 1.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소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 2. 쌍둥이 입소의 경우 아기한명 추가요금은 2주 기준 50만원을 더한다.
    • 제 10조 (손해배상)
      • 1.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1조 (이용계약의 해지)
      • 이용계약자가 입실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한다.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1)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소비자의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
            -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제 12조 (면책조항)
      •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9조(이용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3조 (인터넷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 1.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2. 사업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4조 (귀중품)
      • 사업자는 귀중품 분실, 훼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 제 15조 (관할법원)
      • 이 약관과 예약대장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 제 16조 (기타사항)
      • 이 약관과 예약대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