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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10-12 조회수 |7278
    인구보건복지 협회가 주최하며
    전국 경제인연합회 20개 회원사의 후원으로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사업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공고를 하고있으니,
    불임및 난임관련한 분들께서는 자주 확인해 보시고
    정부및 행정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보다 많은 분들이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쌍

    ▣세부지원 내역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지원(2007.10.1 ~ 2008.9.30)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 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2007년 10월 1일 ~ 11월 10일
    -접수처
    (우 150-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fax:02-2639-2899
    -접수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원본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
    ▶ 국제결혼의 경우: 호적등본 추가 제출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서,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중 택 1부▶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선정결과 최종발표
    -발표일시: 2007년 12월 17일, 아기모홈페이지(http://www.agimo.org) 에 공지

    ▣신청서 배부처
    -아기모홈페이지(http://www.agimo.org) 에서 다운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문의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