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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 엄마 캠페인”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 등록일 |2006-11-03 조회수 |6259
    【“해맑은 엄마 캠페인”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가. 사업명: “해맑은 엄마 캠페인”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나. 지원내역
    1)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365쌍
    2)불임부부 1쌍당 지원한도액은 100만원이내임
    (1가구당 2회까지 지원,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
    다. 접수기간: 2006. 11. 1. - 12. 15.
    라. 지원확정자 발표: 2006. 12. 30.


    =====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65쌍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가구
    ② 전국 산부인과·비뇨기과 병(의)원 전문의, 불임전문병원 전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전문의로부터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세부지원 내역
    ① 선정된 후 10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치료시한: 2007. 1. 1. ~ 2007. 10. 31.)
    ②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③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접수기간: 2006년 11월 1일 - 12월 15일

    ◈신청 절차
    한경닷컴(www.hankyung.com) ‘해맑은 엄마 캠페인’ 페이지 희망게시판에서
    사연작성-> 온라인 접수번호 부여-> 신청서다운->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사연을 간단히 기록하시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대신 온라인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드립니다.)

    ◈제출서류
    ①“해맑은 엄마 캠페인” 인공수정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②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2006년 9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①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③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④ 서류접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12월 15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선정결과 최종발표
    ① 발표일시: 2006년 12월 30일
    ② 발표방법: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www.hankyung.com)와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신청서 배부처
    ①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와 아기모 사이트에서 다운
    ②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www.hankyung.com) 또는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참조
    ※ 문의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