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등록일 | 2006-03-11 | 조회수 | 5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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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임부부지원사업』 ☞저출산 대책 및 불임부부지원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6년부터 실행.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연령: 여성을 기준으로 44세 이하 2. 지원액 -1인당 150만원, 최대 2회로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255만원 지원) -지원액이 시술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술총액만 지원 3. 시술기간 및 시술기관 --------->>금년 11월까지 2차 시술을 완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 본 사업 취지에 동의하여 인정된 시술기관 (경북도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원 중, =========>>여성아이병원 단독!!) 4. 사업추진 일정 -불임부부 지원 신청접수(보건소): 3월 6일 ~ 4월 28일(51일간) -시술시행(5월~11월) # 문의:(054)255-5000(내선:1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