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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 하시죠?저희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무통 분만비용 환급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고객들에게 폭리를 취한것이 아닙니다. 재료비에 인건비 , 적정 이윤을 붙여 정당하게 전국 모든 병원이 비슷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자기들은 무통분만 시술에 대해 돈 한푼 의료기관에 안 주면서 )병원은 무통 분만에 사용되는 재료비만 받고 시술해 주라는 100/100(100%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2001년 만들어 두었습니다.대부분의 병원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정도로 알려 지지 않았고 , 감독 기관에서도 홍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인건비, 병원 이윤을 제외한 기본 원가만 받고 무통 분만을 시행할수가 없기에 일정액의 인건비와 이윤을 붙여 비용을 수년간 받아 왔습니다. 수년동안 감독 기관이 아무 이야기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통 분만비용은 재료대를 포함한 원가만 받고 지금까지 받은 비용중에 원가를 제한 비용은 환급해 주라고 합니다. 병원은 인건비등 아무 이득 없이 무료로 무통 분만 시술을 해 주라는것 입니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이 반발해 무통분만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면 할수록 병원에 손해가 되기 때문 입니다. 무통 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원가이하의 수가로 더 이상 의료기관이 시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100제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이고,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폐지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이 제도(100/100제도 )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을 준비중 입니다. 건강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도 이 제도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 기관에 적극적으로 환불해 주라는 말은 않고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많은 민원이 일시에 올라오니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도 골치 아프니 의료 기관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 하라는 식 입니다. 일부 환급하는 병원은 감독기관의 위협에 굴복해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일부 환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병원은 감독 기관의 환불에 대해 동의 하지 않고 행정 소송이나 , 헌법 소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어째던 저희 병원도 빠른 시간내에 지역 의료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 병원 이용하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것 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230-3010으로 연락 주시면 결정 되는대로 바로 연락 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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