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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학선님 저희 병원에서 분만을 하신것 아니시죠?. 신세계 산부인과 , 포항 여성 병원에서 분만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까 드렸고 "과다 청구"란 말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달라 추가 답변 드립니다. 무통 분만은 각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보험 공단에 청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입니다. 1인실비등 병실료와 똑 같이 본인이 원하고 , 그 비용이 얼마 인지 알고 무통 분만을 시행 받은 사항 입니다. 병원마다 입원실 비용이 다르듯이 무통 분만비도 병원마다 다를수 밖에 없는데 심사 평가원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심사 평가원에서는 단지 그 무통 분만 비용이 적정한가를 평가 하고 그 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 하여 주는 역활만 합니다. 심사 평가원은 원래 보험 청구되는 비용을 적정한지 평가하는 기관 이지 보험 청구 하지않는 병실료, 무통분만 비용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사 약제, 마취과 전문의 시술료,재료대,시술후 환자 관리료등을 심사 평가원에서 평가하여 병원에 통보를 해주고 적정액 이상은 돌려 주었으면 하고 권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강제 할수는 없고 권고 사항 입니다. 과다 청구가 아니고 ,무통 분만비가 좀 비싸지 않나?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평가원의 시각은 보험 책정된 분만비가 따로 있으니 무통 분만비 는 원가만 받으라는 시각이고, 병원은 분만비만으로는 많은 병원 근무자의 인건 비와 좀더 나은 산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키 힘드니 무통 분만비에도 적정 이윤을 첨가 해야 한다는 시각 즉 시각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과연 병원이 아닌 서류상 심사기관인 심사 평가원이 어떻게 무통 분만 비용을 적절하게 평가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째던 결정이 되면 심평원에서도 각 병원으로 연락이 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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