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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아이 등록일 |2015-12-07 00:00:00 조회수 |1140
    원칙상 신분증이라고 하면 얼굴 확인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이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초진인 경우 첫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히 진료를 보셔야할 경우는 일단 일반으로 진료 보신후 7일내에 내원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환불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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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여성아이
    등록일 |2015-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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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상 신분증이라고 하면 얼굴 확인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이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초진인 경우 첫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히 진료를 보셔야할 경우는 일단 일반으로 진료 보신후 7일내에 내원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환불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