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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입니다.
    작성자 |여성아이병원 등록일 |2009-05-14 00:00:00 조회수 |555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태아안녕검사(이하 태아비자극검사)와 관련된 환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아비자극검사는 1970년대부터 산부인과교과서에 명시되기 시작한 필수적인 산전 감사 항목입니다. 즉, 태아의 건강과 안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지난 20여년간 임신 후기 산모와 태아를 상대로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이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태아와 신생아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태아비자극검사는 당연히 적절한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정당한 보험항목으로써의 수가를 지정했어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10년간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드디어 지난 3월 15일에야 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내용은 임신 28주 이후에 시행하는 태아비자극검사 중 1회는 급여로 인정하고, 1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인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만 전 반복적인 태아비자극검사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되었던 태아비자극검사는 단지 급여, 비급여 등 검사에 대한 행위 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받은 검사입니다. 또한 그로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적정 비용을 지불하셨던 것이므로, 검사비의 환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행정당국이 아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그 어떤 산부인과 의사도 대한민국에서 분만을 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임산부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불성실한 처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산부 여러분과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의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합당한 처리방법을 강구중에 있사오니, 일선 병원으로 무분별한 문의 및 영수증 발급을 잠시 자제해 주시고, 추이를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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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여성아이병원
    등록일 |2009-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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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태아안녕검사(이하 태아비자극검사)와 관련된 환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아비자극검사는 1970년대부터 산부인과교과서에 명시되기 시작한 필수적인 산전 감사 항목입니다. 즉, 태아의 건강과 안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지난 20여년간 임신 후기 산모와 태아를 상대로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이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태아와 신생아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태아비자극검사는 당연히 적절한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정당한 보험항목으로써의 수가를 지정했어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10년간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드디어 지난 3월 15일에야 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내용은 임신 28주 이후에 시행하는 태아비자극검사 중 1회는 급여로 인정하고, 1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인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만 전 반복적인 태아비자극검사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되었던 태아비자극검사는 단지 급여, 비급여 등 검사에 대한 행위 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받은 검사입니다. 또한 그로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적정 비용을 지불하셨던 것이므로, 검사비의 환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행정당국이 아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그 어떤 산부인과 의사도 대한민국에서 분만을 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임산부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불성실한 처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산부 여러분과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의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합당한 처리방법을 강구중에 있사오니, 일선 병원으로 무분별한 문의 및 영수증 발급을 잠시 자제해 주시고, 추이를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