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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작성자 |여성아이병원 등록일 |2006-06-01 00:00:00 조회수 |1128
    안녕하세요 6월1일부터 실시하는 건강보험 식대의 구성 중에 산모식대는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1일 4식까지만 보험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며, 가산식대의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식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비급여식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30-301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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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여성아이병원
    등록일 |2006-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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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6월1일부터 실시하는 건강보험 식대의 구성 중에 산모식대는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1일 4식까지만 보험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며, 가산식대의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식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비급여식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30-301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