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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현맘(119.67.166.67) 등록일 |2011-01-06
    연락처 |010-2803-7975 조회수 |6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 남편의 누나부부는 아이를 가지기 힘듭니다.
    저에게는 '형님'이신데요
    형님의 나이는 34이고,
    어렸을때부터 소아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약 7년 전에 결혼하셨고 바로 임신하셨지만,
    당뇨로 약을 항상 드시기 때문에 유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달에 한번씩은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시더라도 임신을
    유지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모(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형님부부의 수정란을 저에게 착상시켜
    제가 아이를 낳는것 말입니다..
    저는 올해 31세이고,
    2010년 11월에 둘쨰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가 법적으로 합법한 것인지,
    여성아이 병원에서 시술 받을수 있는 것인지,
    시술 받을수 있다면 금액은 어는정도 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리모에관한 법적인 제재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익을 위해 대리모에대한 금전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상업적 이용이 될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 가능하시구요.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와, 두 부부의 합의 동의서등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를 밟으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세요.

    시술은 일반 시험관아기 시술과 다르지 않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니, 대리모에대한 시술비용이 더 추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과 동일하며,
    문의주신 형님부부께서 정부지원조건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도 이루어 진답니다.(현재,1회당 150만원)

    작년 11월에 출산을 하셨다면, 아직 상당기간 몸을 회복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천천히 상의하셔요.
    모쪼록 좋은결론으로 가족들께 올해 좋은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확인 시간 2011-01-07 고객과 함께 만들어갈 여성아이병원 카페
    http://cafe.naver.com/smile4you

    항상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최고의 여성아이병원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