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정보의 제공ㆍ열람(환자, 친족, 대리인 신청)
- 환자 동의 또는 관련서류 제출 등 요건 충족시 제공 가능(음영부분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됩니다.
제증명 발급 종류 환자정보 제공ㆍ열람 신청인 요건 근거 환자 본인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환자의 임의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친구, 동료, 지인 등)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③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④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의료법 제21조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환자의 친족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의료법 제21조제2항
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의료법 제21조제2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환자의 친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환자의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환자의 친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함(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진료과 접수
(원무과)
- 신청서 작성
(원무과)
- 주치의 상담 및 확인
(진료과)
- 서류완성
(진료과)
- 수납
(원무과)
- 증명서 및 사본 발행
(원무과)
- 진료과 접수
- 입원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환자신청
(원무과)
- 원무과 인계
(병동→원무과)
- 주치의 상담 및 확인
(진료과)
- 서류완성
(진료과)
- 퇴원수납 시
서류비용 수납 - 증명서 및 사본 발행
(원무과)
- 환자신청
- 검사 결과만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곧바로 의무기록 복사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사상담이 필요한 일부 검사결과는 해당 진료과 접수) - 의무기록 복사창구 위치 : 원무과
- 외래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 종류
제증명 발급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상담 및 확인 후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진단서/소견서
- 장애 진단서
- 입원사실증명서(병명,날짜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통원확인서
- 입원확인서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출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발생